부모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단계적으로 올라 첫 달 200만 원부터 6개월 차에는 최대 45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엄마가 먼저 쓰고 나중에 아빠가 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아빠의 신청 시점에 엄마의 과거 1~6개월 차 급여 차액(특례 상한액 적용분)이 소급되어 한 번에 입금됩니다.
A. 동시 사용뿐만 아니라 순차적으로 시차를 두고 사용해도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똑같이 6+6 특례가 적용됩니다.
A. 아닙니다. 통상임금의 100% 범위 내에서 상한액이 적용되므로 본인 통상임금(300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