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이내 6+6 부모육아휴직제 월별 상한액 인상 체계도 데이터 기반 황금키워드 · E-E-A-T 검증 완료

6+6 부모육아휴직제 완벽 해설: 최대 월 450만 원 수령 공식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동시·순차 사용 특례

부모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단계적으로 올라 첫 달 200만 원부터 6개월 차에는 최대 45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부부 합산 수령액: 부모가 함께 6개월 특례를 채우면 6개월간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휴직자 신청 시 첫 번째 부모 급여 소급 지급

엄마가 먼저 쓰고 나중에 아빠가 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아빠의 신청 시점에 엄마의 과거 1~6개월 차 급여 차액(특례 상한액 적용분)이 소급되어 한 번에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부가 반드시 같은 날 동시에 쉬어야 하나요?

A. 동시 사용뿐만 아니라 순차적으로 시차를 두고 사용해도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똑같이 6+6 특례가 적용됩니다.

Q.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6개월 차에 450만 원을 받나요?

A. 아닙니다. 통상임금의 100% 범위 내에서 상한액이 적용되므로 본인 통상임금(300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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