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습니다. 단축된 시간 중 최초 5시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 원)를 전액 지원하여 실질 임금 삭감이 거의 없습니다.
출산 초기 산모 회복과 아빠의 돌봄 참여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A. 근로기준법상 단축근무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서 제외되거나 단축 전 정상 임금으로 계산되므로 퇴직금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A.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는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강행 규정이며, 거부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