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개정안 및 법령 안내
육아휴직 급여 개편안 및 법정 산출 기준
1. 육아휴직 급여 구간별 지급 기준표
|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
|---|---|---|---|
| 1~3개월차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4~6개월차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70만 원 |
| 7개월차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70만 원 |
2. 핵심 3대 제도 변화
- 사후지급금 폐지: 복직 후 6개월 근속 시 주던 25%를 없애고, 휴직 중 매달 100% 전액 지급하여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합니다.
- 기간 연장 (최대 1.5년):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부모 각각 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남편(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유급 10일에서 유급 20일로 대폭 확대됩니다.
3. 공식 출처 및 데이터 신뢰성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육아휴직 급여 안내 (moel.go.kr)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모성보호 3법 개정안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