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 사후지급 없음

내 월급 기준 육아휴직 급여 얼마 받을까?

월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입력하면 일반(1~3개월차 최대 250만원), 6+6 부모 특례, 한부모 특례 기준으로 월별 급여를 계산합니다.

휴직 조건 및 급여 입력

3,000,000원
원
💡 일반 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1~3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 80%(상한 160만 원), 하한 70만 원입니다. 급여 일부를 복직 뒤로 미루는 사후지급 없이 매달 받습니다.
총 12개월 휴직 기준 일반 육아휴직 (사후지급 폐지)
총 예상 육아휴직 급여액
23,100,000 원
1~3개월차 월 수령액
2,500,000원
4~6개월차 월 수령액
2,000,000원

구간별 지급 기준 및 월 수령액 상세

통상임금 기준
휴직 기간 지급 비율 월 상한액 내 월 지급액

📊 월 통상임금 구간별 수령액 비교표 (일반 vs 6+6 vs 한부모)

내 월급 구간을 선택하면 제도별 월 수령액과 12개월·18개월 총 지급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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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18개월)로 연장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육아휴직은 1년 이내가 원칙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모는 6개월 이내에서 더 쓸 수 있어 최대 1년 6개월이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②). 7개월째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 원)를 받습니다.

'6+6 부모맞돌봄 특례'는 자녀가 몇 개월일 때까지 쓸 수 있나요?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적용되며, 두 사람의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됩니다. 6개월까지 부모 각각 월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월 상한은 1·2개월째 250만 원, 3개월째 300만 원, 4개월째 350만 원, 5개월째 400만 원, 6개월째 450만 원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①).

지금도 급여 일부를 복직한 뒤에 받나요? (사후지급금)

아닙니다. 지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는 급여 일부를 복직 뒤로 미뤄 지급하는 조항이 없어, 월별 지급액을 휴직 기간 중에 받습니다. 개정 전에 시작한 휴직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함께 많이 활용하는 필수 계산기 & 도구

※ 이 도구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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