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조건 및 급여 입력
3,500,000원
원
🌟 6+6 부모 특례(시행령 제95조의3①):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6개월까지 부모 각각 월 통상임금의 100%를 받습니다. 월 상한은 1·2개월째 250만, 3개월째 300만, 4개월째 350만, 5개월째 400만, 6개월째 450만 원입니다. 이 계산은 상대 부모도 특례 기간(최대 6개월)만큼 쓴다고 보고 계산하므로, 상대 부모의 기간이 더 짧으면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총 6개월 휴직 기준
6+6 부모맞돌봄 특례
총 예상 육아휴직 급여액
18,500,000
원
1·2개월차 월 수령액
2,500,000원
6개월차 월 수령액
3,500,000원
구간별 지급 기준 및 월 수령액 상세
통상임금 기준| 휴직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액 | 내 월 지급액 |
|---|---|---|---|
| 1개월차 특례 | 100% | 2,500,000원 | 2,500,000원 |
| 2개월차 특례 | 100% | 2,500,000원 | 2,500,000원 |
| 3개월차 특례 | 100% | 3,000,000원 | 3,000,000원 |
| 4개월차 특례 | 100% | 3,500,000원 | 3,500,000원 |
| 5개월차 특례 | 100% | 4,000,000원 | 3,500,000원 |
| 6개월차 특례 | 100% | 4,500,000원 | 3,500,000원 |
📊 통상임금 350만원 기준 제도별 급여 비교표
단위: 만 원통상임금 3,500,000원 기준 일반 육아휴직, 6+6 부모 특례, 한부모 특례의 총 수령액 차이입니다.
| 제도 구분 | 1~6개월 합계 | 12개월 총액 | 18개월 총액 | 일반 대비(12개월) |
|---|---|---|---|---|
| 일반 육아휴직 | 1,350만 원 | 2,310만 원 | 3,270만 원 | 기준 (0원) |
| 6+6 부모 특례 | 1,850만 원 | 2,810만 원 | 3,770만 원 | +500만 원 |
| 한부모 특례 | 1,500만 원 | 2,460만 원 | 3,420만 원 | +150만 원 |
✔ 핵심 실무 체크포인트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지원합니다.
- ·월별 상한액은 1·2개월차 250만 원, 3개월차 300만 원, 4개월차 350만 원, 5개월차 400만 원, 6개월차 450만 원입니다(시행령 제95조의3①).
- ·부모의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적용되나, 상대 부모가 실제로 사용한 육아휴직 개월 수에 따라 특례 상한 적용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월 통상임금 구간별 수령액 비교표 (일반 vs 6+6 vs 한부모)
내 월급 구간을 선택하면 제도별 월 수령액과 12개월·18개월 총 지급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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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적용 대상과 자녀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되며, 부모가 동시에 휴직하거나 순차적으로 휴직해도 모두 인정됩니다.
부모 중 한 명만 먼저 휴직하고 나중에 배우자가 휴직해도 6+6 특례가 되나요?
네.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이 될 때까지 두 번째 부모도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두 사람의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6+6 특례 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①).
부모 중 한 명이 6개월 미만으로 짧게 쓰면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부모 중 짧게 사용한 사람의 개월 수를 기준으로 특례 상한이 적용되므로, 상세 정산 내역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