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조건 및 급여 입력
4,500,000원
원
🌟 6+6 부모 특례(시행령 제95조의3①):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6개월까지 부모 각각 월 통상임금의 100%를 받습니다. 월 상한은 1·2개월째 250만, 3개월째 300만, 4개월째 350만, 5개월째 400만, 6개월째 450만 원입니다. 이 계산은 상대 부모도 특례 기간(최대 6개월)만큼 쓴다고 보고 계산하므로, 상대 부모의 기간이 더 짧으면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총 12개월 휴직 기준
6+6 부모맞돌봄 특례
총 예상 육아휴직 급여액
29,600,000
원
1·2개월차 월 수령액
2,500,000원
6개월차 월 수령액
4,500,000원
구간별 지급 기준 및 월 수령액 상세
통상임금 기준| 휴직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액 | 내 월 지급액 |
|---|---|---|---|
| 1개월차 특례 | 100% | 2,500,000원 | 2,500,000원 |
| 2개월차 특례 | 100% | 2,500,000원 | 2,500,000원 |
| 3개월차 특례 | 100% | 3,000,000원 | 3,000,000원 |
| 4개월차 특례 | 100% | 3,500,000원 | 3,500,000원 |
| 5개월차 특례 | 100% | 4,000,000원 | 4,000,000원 |
| 6개월차 특례 | 100% | 4,500,000원 | 4,500,000원 |
| 7개월차 | 80% | 1,600,000원 | 1,600,000원 |
| 8개월차 | 80% | 1,600,000원 | 1,600,000원 |
| 9개월차 | 80% | 1,600,000원 | 1,600,000원 |
| 10개월차 | 80% | 1,600,000원 | 1,600,000원 |
| 11개월차 | 80% | 1,600,000원 | 1,600,000원 |
| 12개월차 | 80% | 1,600,000원 | 1,600,000원 |
📊 통상임금 450만원 기준 제도별 급여 비교표
단위: 만 원통상임금 4,500,000원 기준 일반 육아휴직, 6+6 부모 특례, 한부모 특례의 총 수령액 차이입니다.
| 제도 구분 | 1~6개월 합계 | 12개월 총액 | 18개월 총액 | 일반 대비(12개월) |
|---|---|---|---|---|
| 일반 육아휴직 | 1,350만 원 | 2,310만 원 | 3,270만 원 | 기준 (0원) |
| 6+6 부모 특례 | 2,000만 원 | 2,960만 원 | 3,920만 원 | +650만 원 |
| 한부모 특례 | 1,500만 원 | 2,460만 원 | 3,420만 원 | +150만 원 |
✔ 핵심 실무 체크포인트
- ·통상임금 450만 원 이상 근로자는 6+6 특례의 법정 최고 상한액(1·2개월 250만, 3개월 300만, 4개월 350만, 5개월 400만, 6개월 450만 원)을 전액 수령합니다.
- ·6+6 특례 첫 6개월 합계 2,000만 원, 7~12개월 합계 960만 원(월 160만 원×6개월)으로 12개월간 최대 2,96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 ·일반 육아휴직 12개월 총액(2,310만 원) 대비 6+6 특례는 650만 원 더 많으며, 이는 6+6 제도로 얻을 수 있는 법정 최대 차액입니다.
📊 월 통상임금 구간별 수령액 비교표 (일반 vs 6+6 vs 한부모)
내 월급 구간을 선택하면 제도별 월 수령액과 12개월·18개월 총 지급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 추천 서비스
바로가기 ↗
아기 도약기(급성장기) 예측 원더윅스 계산기
출산예정일 입력으로 아기의 급성장 급변기 달력을 무료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월 450만 원 이상이면 6+6 부모 특례의 최고 상한액을 모두 받나요?
네. 1·2개월 각 250만, 3개월 300만, 4개월 350만, 5개월 400만, 6개월 450만 원으로 6개월간 최대 2,000만 원을 전액 수령합니다.
6+6 부모 특례 12개월 총액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1~6개월 2,000만 원에 7~12개월 960만 원(160만 원×6개월)을 합산하여 12개월간 최대 2,96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500만 원이나 600만 원이어도 지급액이 동일한가요?
네.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최고 월 상한액(6+6 최대 450만 원, 일반 7개월 이후 16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