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조건 및 급여 입력
3,000,000원
원
💡 한부모 특례(시행령 제95조의3③):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는 1~3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300만 원), 4~6개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 80%(상한 160만 원)를 받고, 하한은 70만 원입니다.
총 12개월 휴직 기준
한부모 특례
총 예상 육아휴직 급여액
24,600,000
원
1~3개월차 월 수령액
3,000,000원
4~6개월차 월 수령액
2,000,000원
구간별 지급 기준 및 월 수령액 상세
통상임금 기준| 휴직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액 | 내 월 지급액 |
|---|---|---|---|
| 1개월차 특례 | 100% | 3,000,000원 | 3,000,000원 |
| 2개월차 특례 | 100% | 3,000,000원 | 3,000,000원 |
| 3개월차 특례 | 100% | 3,000,000원 | 3,000,000원 |
| 4개월차 | 100% | 2,000,000원 | 2,000,000원 |
| 5개월차 | 100% | 2,000,000원 | 2,000,000원 |
| 6개월차 | 100% | 2,000,000원 | 2,000,000원 |
| 7개월차 | 80% | 1,600,000원 | 1,600,000원 |
| 12개월차 | 80% | 1,600,000원 | 1,600,000원 |
📊 통상임금 300만원 기준 제도별 급여 비교표
단위: 만 원통상임금 3,000,000원 기준 일반 육아휴직, 6+6 부모 특례, 한부모 특례의 총 수령액 차이입니다.
| 제도 구분 | 1~6개월 합계 | 12개월 총액 | 18개월 총액 | 일반 대비(12개월) |
|---|---|---|---|---|
| 일반 육아휴직 | 1,350만 원 | 2,310만 원 | 3,270만 원 | 기준 (0원) |
| 6+6 부모 특례 | 1,700만 원 | 2,660만 원 | 3,620만 원 | +350만 원 |
| 한부모 특례 | 1,500만 원 | 2,460만 원 | 3,420만 원 | +150만 원 |
✔ 핵심 실무 체크포인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3항에 따라 1~3개월차 상한액이 300만 원(통상임금 100%)으로 우대 지원됩니다.
- ·4~6개월차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차부터는 80%(상한 160만 원)가 적용되며,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한부모 근로자는 부모 공동 3개월 요건 없이도 기본 1년에 6개월을 연장하여 최대 18개월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 월 통상임금 구간별 수령액 비교표 (일반 vs 6+6 vs 한부모)
내 월급 구간을 선택하면 제도별 월 수령액과 12개월·18개월 총 지급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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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상한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3항에 따라 1~3개월차는 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 원), 4~6개월차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차부터는 80%(상한 160만 원)입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최대 몇 개월까지 쓸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는 부모 공동 3개월 요건 없이도 기본 1년에 6개월을 연장하여 최대 18개월(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한부모 육아휴직 신청 시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통상적인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외에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