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② 18개월 연장

육아휴직 18개월 연장 조건 및 급여 계산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적용되는 1년 6개월 연장 요건과 13~18개월차 급여를 계산합니다.

휴직 조건 및 급여 입력

3,000,000원
원
💡 일반 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1~3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 80%(상한 160만 원), 하한 70만 원입니다. 급여 일부를 복직 뒤로 미루는 사후지급 없이 매달 받습니다.
총 18개월 휴직 기준 일반 육아휴직 (사후지급 폐지)
총 예상 육아휴직 급여액
32,700,000 원
1~3개월차 월 수령액
2,500,000원
4~6개월차 월 수령액
2,000,000원

구간별 지급 기준 및 월 수령액 상세

통상임금 기준
휴직 기간 지급 비율 월 상한액 내 월 지급액
1개월차 100% 2,500,000원 2,500,000원
2개월차 100% 2,500,000원 2,500,000원
3개월차 100% 2,500,000원 2,500,000원
4개월차 100% 2,000,000원 2,000,000원
5개월차 100% 2,000,000원 2,000,000원
6개월차 100% 2,000,000원 2,000,000원
7개월차 80% 1,600,000원 1,600,000원
18개월차 80% 1,600,000원 1,600,000원

📊 통상임금 300만원 기준 제도별 급여 비교표

단위: 만 원

통상임금 3,000,000원 기준 일반 육아휴직, 6+6 부모 특례, 한부모 특례의 총 수령액 차이입니다.

제도 구분 1~6개월 합계 12개월 총액 18개월 총액 일반 대비(12개월)
일반 육아휴직 1,350만 원 2,310만 원 3,270만 원 기준 (0원)
6+6 부모 특례 1,700만 원 2,660만 원 3,620만 원 +350만 원
한부모 특례 1,500만 원 2,460만 원 3,420만 원 +150만 원

✔ 핵심 실무 체크포인트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①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②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③ 장애아동의 부모는 6개월 연장되어 최대 1년 6개월이 됩니다.
  • ·연장된 13~18개월차에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 원, 하한 70만 원)가 매월 정상 지급됩니다.
  • ·통상임금 200만 원 이상 근로자의 경우 연장된 6개월 동안 총 960만 원(160만 원×6개월)의 급여를 추가 수령하게 됩니다.

📊 월 통상임금 구간별 수령액 비교표 (일반 vs 6+6 vs 한부모)

내 월급 구간을 선택하면 제도별 월 수령액과 12개월·18개월 총 지급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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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육아휴직을 18개월로 연장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부모가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근로자이거나,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6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된 13~18개월차 기간에도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나요?

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13~18개월차에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 원, 하한 70만 원) 기준의 급여가 매월 정상 지급됩니다.

부모가 동시에 3개월 이상을 사용해야만 18개월 연장이 되나요?

아닙니다. 부모가 동시가 아니더라도 순차적으로 각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연장 요건을 충족합니다.

💡 함께 많이 활용하는 필수 계산기 & 도구

※ 이 도구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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