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조건 및 급여 입력
2,000,000원
원
💡 일반 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1~3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 80%(상한 160만 원), 하한 70만 원입니다. 급여 일부를 복직 뒤로 미루는 사후지급 없이 매달 받습니다.
총 12개월 휴직 기준
일반 육아휴직 (사후지급 폐지)
총 예상 육아휴직 급여액
21,600,000
원
1~3개월차 월 수령액
2,000,000원
4~6개월차 월 수령액
2,000,000원
구간별 지급 기준 및 월 수령액 상세
통상임금 기준| 휴직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액 | 내 월 지급액 |
|---|---|---|---|
| 1개월차 | 100% | 2,500,000원 | 2,000,000원 |
| 2개월차 | 100% | 2,500,000원 | 2,000,000원 |
| 3개월차 | 100% | 2,500,000원 | 2,000,000원 |
| 4개월차 | 100% | 2,000,000원 | 2,000,000원 |
| 5개월차 | 100% | 2,000,000원 | 2,000,000원 |
| 6개월차 | 100% | 2,000,000원 | 2,000,000원 |
| 7개월차 | 80% | 1,600,000원 | 1,600,000원 |
| 12개월차 | 80% | 1,600,000원 | 1,600,000원 |
📊 통상임금 200만원 기준 제도별 급여 비교표
단위: 만 원통상임금 2,000,000원 기준 일반 육아휴직, 6+6 부모 특례, 한부모 특례의 총 수령액 차이입니다.
| 제도 구분 | 1~6개월 합계 | 12개월 총액 | 18개월 총액 | 일반 대비(12개월) |
|---|---|---|---|---|
| 일반 육아휴직 | 1,200만 원 | 2,160만 원 | 3,120만 원 | 기준 (0원) |
| 6+6 부모 특례 | 1,200만 원 | 2,160만 원 | 3,120만 원 | 0원 |
| 한부모 특례 | 1,200만 원 | 2,160만 원 | 3,120만 원 | 0원 |
✔ 핵심 실무 체크포인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월 통상임금 200만 원은 1~6개월 상한액(250만·200만 원) 이하이므로 본인 임금의 100%인 월 200만 원이 전액 지급됩니다.
-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의 80%(160만 원)가 지급되며, 법정 상한액 160만 원에 일치하여 매월 16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 ·6+6 부모 특례를 신청하더라도 본인 통상임금 100%(200만 원)를 초과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육아휴직과 매월 수령액이 동일합니다.
📊 월 통상임금 구간별 수령액 비교표 (일반 vs 6+6 vs 한부모)
내 월급 구간을 선택하면 제도별 월 수령액과 12개월·18개월 총 지급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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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월 통상임금 200만 원이면 육아휴직 급여를 매월 얼마 받나요?
1~6개월차는 월 통상임금의 100%인 200만 원(상한 250만·200만 원 이하이므로 전액)을 받으며, 7~12개월차는 80%인 160만 원(상한 160만 원)을 매월 전액 지급받습니다.
월 통상임금 200만 원일 때 6+6 부모 특례를 신청하면 더 많이 받나요?
아닙니다. 6+6 특례는 상한액이 250만~450만 원으로 높아지지만 통상임금의 100% 한도이므로,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인 경우 일반 육아휴직과 수령액(1~6개월 월 200만 원)이 동일합니다.
200만 원 급여에서 사후지급금으로 떼어놓는 금액이 있나요?
없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는 복직 후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규정이 삭제되어, 매월 산정된 급여 전액을 휴직 중에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