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 200만원 기준 모의계산

월급 200만원 육아휴직 급여 계산

통상임금 200만원 기준 1~6개월 월 200만원(100%), 7개월부터 160만원(80%)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휴직 조건 및 급여 입력

2,000,000원
원
💡 일반 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1~3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 80%(상한 160만 원), 하한 70만 원입니다. 급여 일부를 복직 뒤로 미루는 사후지급 없이 매달 받습니다.
총 12개월 휴직 기준 일반 육아휴직 (사후지급 폐지)
총 예상 육아휴직 급여액
21,600,000 원
1~3개월차 월 수령액
2,000,000원
4~6개월차 월 수령액
2,000,000원

구간별 지급 기준 및 월 수령액 상세

통상임금 기준
휴직 기간 지급 비율 월 상한액 내 월 지급액
1개월차 100% 2,500,000원 2,000,000원
2개월차 100% 2,500,000원 2,000,000원
3개월차 100% 2,500,000원 2,000,000원
4개월차 100% 2,000,000원 2,000,000원
5개월차 100% 2,000,000원 2,000,000원
6개월차 100% 2,000,000원 2,000,000원
7개월차 80% 1,600,000원 1,600,000원
12개월차 80% 1,600,000원 1,600,000원

📊 통상임금 200만원 기준 제도별 급여 비교표

단위: 만 원

통상임금 2,000,000원 기준 일반 육아휴직, 6+6 부모 특례, 한부모 특례의 총 수령액 차이입니다.

제도 구분 1~6개월 합계 12개월 총액 18개월 총액 일반 대비(12개월)
일반 육아휴직 1,200만 원 2,160만 원 3,120만 원 기준 (0원)
6+6 부모 특례 1,200만 원 2,160만 원 3,120만 원 0원
한부모 특례 1,200만 원 2,160만 원 3,120만 원 0원

✔ 핵심 실무 체크포인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월 통상임금 200만 원은 1~6개월 상한액(250만·200만 원) 이하이므로 본인 임금의 100%인 월 200만 원이 전액 지급됩니다.
  •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의 80%(160만 원)가 지급되며, 법정 상한액 160만 원에 일치하여 매월 16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 ·6+6 부모 특례를 신청하더라도 본인 통상임금 100%(200만 원)를 초과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육아휴직과 매월 수령액이 동일합니다.

📊 월 통상임금 구간별 수령액 비교표 (일반 vs 6+6 vs 한부모)

내 월급 구간을 선택하면 제도별 월 수령액과 12개월·18개월 총 지급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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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월 통상임금 200만 원이면 육아휴직 급여를 매월 얼마 받나요?

1~6개월차는 월 통상임금의 100%인 200만 원(상한 250만·200만 원 이하이므로 전액)을 받으며, 7~12개월차는 80%인 160만 원(상한 160만 원)을 매월 전액 지급받습니다.

월 통상임금 200만 원일 때 6+6 부모 특례를 신청하면 더 많이 받나요?

아닙니다. 6+6 특례는 상한액이 250만~450만 원으로 높아지지만 통상임금의 100% 한도이므로,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인 경우 일반 육아휴직과 수령액(1~6개월 월 200만 원)이 동일합니다.

200만 원 급여에서 사후지급금으로 떼어놓는 금액이 있나요?

없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는 복직 후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규정이 삭제되어, 매월 산정된 급여 전액을 휴직 중에 지급받습니다.

💡 함께 많이 활용하는 필수 계산기 & 도구

※ 이 도구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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