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조건 및 급여 입력
2,500,000원
원
💡 일반 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1~3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 80%(상한 160만 원), 하한 70만 원입니다. 급여 일부를 복직 뒤로 미루는 사후지급 없이 매달 받습니다.
총 12개월 휴직 기준
일반 육아휴직 (사후지급 폐지)
총 예상 육아휴직 급여액
23,100,000
원
1~3개월차 월 수령액
2,500,000원
4~6개월차 월 수령액
2,000,000원
구간별 지급 기준 및 월 수령액 상세
통상임금 기준| 휴직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액 | 내 월 지급액 |
|---|---|---|---|
| 1개월차 | 100% | 2,500,000원 | 2,500,000원 |
| 2개월차 | 100% | 2,500,000원 | 2,500,000원 |
| 3개월차 | 100% | 2,500,000원 | 2,500,000원 |
| 4개월차 | 100% | 2,000,000원 | 2,000,000원 |
| 5개월차 | 100% | 2,000,000원 | 2,000,000원 |
| 6개월차 | 100% | 2,000,000원 | 2,000,000원 |
| 7개월차 | 80% | 1,600,000원 | 1,600,000원 |
| 12개월차 | 80% | 1,600,000원 | 1,600,000원 |
📊 통상임금 250만원 기준 제도별 급여 비교표
단위: 만 원통상임금 2,500,000원 기준 일반 육아휴직, 6+6 부모 특례, 한부모 특례의 총 수령액 차이입니다.
| 제도 구분 | 1~6개월 합계 | 12개월 총액 | 18개월 총액 | 일반 대비(12개월) |
|---|---|---|---|---|
| 일반 육아휴직 | 1,350만 원 | 2,310만 원 | 3,270만 원 | 기준 (0원) |
| 6+6 부모 특례 | 1,500만 원 | 2,460만 원 | 3,420만 원 | +150만 원 |
| 한부모 특례 | 1,350만 원 | 2,310만 원 | 3,270만 원 | 0원 |
✔ 핵심 실무 체크포인트
- ·일반 육아휴직 시 1~3개월차는 상한액(250만 원)에 맞춰 월 250만 원을 받고, 4~6개월차는 200만 원 상한이 적용되어 월 200만 원을 받습니다.
- ·부모가 모두 휴직하여 6+6 특례를 적용받으면 4~6개월차 상한액이 350만~450만 원으로 늘어나 월 250만 원을 전액 받으므로 12개월 총 150만 원이 늘어납니다.
- ·7개월차부터는 상한액 160만 원(통상임금 80%=200만 원 중 상한 제한)이 적용되어 매월 160만 원을 수령합니다.
📊 월 통상임금 구간별 수령액 비교표 (일반 vs 6+6 vs 한부모)
내 월급 구간을 선택하면 제도별 월 수령액과 12개월·18개월 총 지급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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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월 통상임금 250만 원 기준 1년(12개월) 총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1~3개월차 월 250만 원, 4~6개월차 월 200만 원(상한액 적용), 7~12개월차 월 160만 원(상한액 적용)으로 12개월간 총 2,310만 원을 수령합니다.
월 250만 원일 때 6+6 부모 특례를 적용받으면 총 얼마가 늘어나나요?
6+6 특례 적용 시 4~6개월차에도 상한액이 350만~450만 원으로 늘어나 월 250만 원을 전액 받으므로, 4~6개월차에서 총 150만 원(월 50만 원×3개월)을 더 받아 12개월 총 2,460만 원을 받습니다.
4~6개월차 수령액이 200만 원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일반 육아휴직의 월 상한액이 1~3개월은 250만 원이지만, 4~6개월은 2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