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조건 및 급여 입력
3,000,000원
원
💡 일반 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1~3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 80%(상한 160만 원), 하한 70만 원입니다. 급여 일부를 복직 뒤로 미루는 사후지급 없이 매달 받습니다.
총 12개월 휴직 기준
일반 육아휴직 (사후지급 폐지)
총 예상 육아휴직 급여액
23,100,000
원
1~3개월차 월 수령액
2,500,000원
4~6개월차 월 수령액
2,000,000원
구간별 지급 기준 및 월 수령액 상세
통상임금 기준| 휴직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액 | 내 월 지급액 |
|---|---|---|---|
| 1개월차 | 100% | 2,500,000원 | 2,500,000원 |
| 2개월차 | 100% | 2,500,000원 | 2,500,000원 |
| 3개월차 | 100% | 2,500,000원 | 2,500,000원 |
| 4개월차 | 100% | 2,000,000원 | 2,000,000원 |
| 5개월차 | 100% | 2,000,000원 | 2,000,000원 |
| 6개월차 | 100% | 2,000,000원 | 2,000,000원 |
| 7개월차 | 80% | 1,600,000원 | 1,600,000원 |
| 12개월차 | 80% | 1,600,000원 | 1,600,000원 |
📊 통상임금 300만원 기준 제도별 급여 비교표
단위: 만 원통상임금 3,000,000원 기준 일반 육아휴직, 6+6 부모 특례, 한부모 특례의 총 수령액 차이입니다.
| 제도 구분 | 1~6개월 합계 | 12개월 총액 | 18개월 총액 | 일반 대비(12개월) |
|---|---|---|---|---|
| 일반 육아휴직 | 1,350만 원 | 2,310만 원 | 3,270만 원 | 기준 (0원) |
| 6+6 부모 특례 | 1,700만 원 | 2,660만 원 | 3,620만 원 | +350만 원 |
| 한부모 특례 | 1,500만 원 | 2,460만 원 | 3,420만 원 | +150만 원 |
✔ 핵심 실무 체크포인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라 고용보험법으로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전액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중 다른 과세 근로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150만 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하여 복직 시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세 부과 기준은 각 공단 확인).
📊 월 통상임금 구간별 수령액 비교표 (일반 vs 6+6 vs 한부모)
내 월급 구간을 선택하면 제도별 월 수령액과 12개월·18개월 총 지급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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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육아휴직 중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
국민연금은 휴직 기간 동안 '납부예외'를 신청해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를 신청하여 복직 후로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감·정산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도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을 내나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라 고용보험법으로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전액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를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150만 원) 대상자로 올릴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연간 다른 과세대상 근로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