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조건 및 급여 입력
3,500,000원
원
🌟 6+6 부모 특례(시행령 제95조의3①):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6개월까지 부모 각각 월 통상임금의 100%를 받습니다. 월 상한은 1·2개월째 250만, 3개월째 300만, 4개월째 350만, 5개월째 400만, 6개월째 450만 원입니다. 이 계산은 상대 부모도 특례 기간(최대 6개월)만큼 쓴다고 보고 계산하므로, 상대 부모의 기간이 더 짧으면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총 12개월 휴직 기준
6+6 부모맞돌봄 특례
총 예상 육아휴직 급여액
28,100,000
원
1·2개월차 월 수령액
2,500,000원
6개월차 월 수령액
3,500,000원
구간별 지급 기준 및 월 수령액 상세
통상임금 기준| 휴직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액 | 내 월 지급액 |
|---|---|---|---|
| 1개월차 특례 | 100% | 2,500,000원 | 2,500,000원 |
| 2개월차 특례 | 100% | 2,500,000원 | 2,500,000원 |
| 3개월차 특례 | 100% | 3,000,000원 | 3,000,000원 |
| 4개월차 특례 | 100% | 3,500,000원 | 3,500,000원 |
| 5개월차 특례 | 100% | 4,000,000원 | 3,500,000원 |
| 6개월차 특례 | 100% | 4,500,000원 | 3,500,000원 |
| 7개월차 | 80% | 1,600,000원 | 1,600,000원 |
| 8개월차 | 80% | 1,600,000원 | 1,600,000원 |
| 9개월차 | 80% | 1,600,000원 | 1,600,000원 |
| 10개월차 | 80% | 1,600,000원 | 1,600,000원 |
| 11개월차 | 80% | 1,600,000원 | 1,600,000원 |
| 12개월차 | 80% | 1,600,000원 | 1,600,000원 |
📊 통상임금 350만원 기준 제도별 급여 비교표
단위: 만 원통상임금 3,500,000원 기준 일반 육아휴직, 6+6 부모 특례, 한부모 특례의 총 수령액 차이입니다.
| 제도 구분 | 1~6개월 합계 | 12개월 총액 | 18개월 총액 | 일반 대비(12개월) |
|---|---|---|---|---|
| 일반 육아휴직 | 1,350만 원 | 2,310만 원 | 3,270만 원 | 기준 (0원) |
| 6+6 부모 특례 | 1,850만 원 | 2,810만 원 | 3,770만 원 | +500만 원 |
| 한부모 특례 | 1,500만 원 | 2,460만 원 | 3,420만 원 | +150만 원 |
✔ 핵심 실무 체크포인트
- ·6+6 부모 특례 적용 시 1·2개월 250만, 3개월 300만, 4~6개월 각 350만 원(본인 급여 100%)을 받아 6개월간 총 1,850만 원을 수령합니다.
- ·일반 육아휴직(총 2,310만 원)과 비교하면 6+6 특례(총 2,810만 원) 선택 시 12개월 기준 총 500만 원을 더 지급받습니다.
- ·7개월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과 6+6 특례 모두 월 통상임금 80% 상한액인 160만 원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월 통상임금 구간별 수령액 비교표 (일반 vs 6+6 vs 한부모)
내 월급 구간을 선택하면 제도별 월 수령액과 12개월·18개월 총 지급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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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월 350만 원일 때 6+6 부모 특례로 받는 12개월 총급여는 얼마인가요?
1·2개월차 각 250만 원, 3개월차 300만 원, 4~6개월차 각 350만 원, 7~12개월차 각 160만 원으로 12개월간 총 2,810만 원을 받습니다.
일반 육아휴직을 쓸 때와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일반 육아휴직 총액은 2,310만 원이므로, 6+6 부모 특례를 적용받으면 12개월 기준 총 500만 원을 더 지급받게 됩니다.
6+6 특례는 부모가 같은 기간에 동시에 휴직해야만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고 순차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6+6 부모 특례가 정상 적용됩니다.